건강검진
Medical Checkup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연세수빛 건강검진센터
공단건강검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 1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자
[2년에 1회]
검사 항목
상세 내용
공통 항목
성연령별 항목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골다공증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우울증 만 20~70세 [10년에 1회]
생활습관평가 만 40~70세 [10년에 1회]
노인신체기능 만 66, 70, 80세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정한 건강검진의료기관으로 대상자에 한해 일반검진과 국가 5대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진
소화기내과 세부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협진으로 올바른 진료와 정확한 진단을 약속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정기관
국민건강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일반검진과 국가 5대암검진을 통해 다양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차세대 최상위 첨단 검진장비
첨단 의료장비 도입으로 더욱 정밀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종합검진 프로그램
검진 목적, 나이, 병력, 가족력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검사 항목을 개인 맞춤으로 선별하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5대암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5대 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암검사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의 남,여
2년마다
대장암
만 50세 이상의 남,여
1년마다
간암
만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마다
유방암
만 40세 이상의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의 여성
2년마다
기본종합검진
건강검진이란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진찰, 상담 및 각종 검사로 연세수빛내과가정의학과의 수준 높은 검사를 토대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항목
상세 내용
기초검사
소화기내시경검사
영상의학검사
상복부 초음파(간, 신장, 담낭, 담도, 췌장, 비장), 심장초음파
골밀도 검사
갑상선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남성: 전립선, 방광 / 여성: 자궁, 난소, 방광)
검진 시 주의사항
검사 전일
검사 당일
여성 고객 유의사항
내시경 검진 유의사항
검진대상

식욕부진과 체중감소

정기적인 건강검진

소화불량과 변비, 설사 등

특정부위의 지속적인 통증

고혈압 및 당뇨 만성질환자

혈변, 검은변, 가는변

다뇨, 빈뇨 및 갈증 증상

심장 두근거림, 가슴통증
채용건강검진
사기업, 공기업 등 입사 시 필요한 신체 검사서를 발급받기 위한 검진으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제출 기관의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미리 확인하신 뒤, 검사 전에 관련 내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병원이나 일정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공무원 채용검진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
단, 특별채용 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일반 채용검진
업체에서 입사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
신규채용 시에 건강증빙서 제출
공무원 채용검진
일반 채용검진
기초검사
키, 체중, 허리둘레, 혈압, 청력, 시력, 색각
소변 및 혈액검사
요단백/요당검사, 간기능, 콜레스테롤, RPR(매독검사)
영상 검사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기타 검사
기타 진찰상담
기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으며,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정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불합격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로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치료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치료 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검진
기초검사
키, 체중, 허리둘레, 혈압, 청력, 시력, 색각
소변 및 혈액검사
요단백/요당검사, 간기능, 콜레스테롤, RPR(매독검사)
영상 검사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기타 검사
기타 진찰상담

일반 채용검진
업체에서 입사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
신규채용 시에 건강증빙서 제출